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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찰청 로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메뉴

대응방법

계좌 송금의 경우

  • 피해 인식 즉시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지급정지 콜센터로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

  • 2차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피해 예방법 조치 및 휴대전화 악성앱 검사 등 실시

  • 신분증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송금내역서, 대화내역서 등)를 지참하여 신고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건 접수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피해구제 신청서류 접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절차
절차 1 : 피해자 측에서 금융회사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요청. 절차 2 : 금융회사에서 사기계좌 지급정지. 절차 3 : 이후 피해자 측과 금융감독원,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통보. 절차 4: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회사로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절차 5: 금융감독원에서 계좌 명의인에 전자금융거래 제한. 절차 6 : 채권소멸절차에 따라 명의인의 예금채권 소멸. 절차 7 : 사기계좌에서 피해자 측에 피해금 환금. 절차 8 : 피해금 환급 종료 후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사기계좌는 채권소멸절차 전 예금채권이지만 채권소멸절차 후 예금채권이 아니게됨. 절차 1 : 피해자 측에서 금융회사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요청. 절차 2 : 금융회사에서 사기계좌 지급정지. 절차 3 : 이후 피해자 측과 금융감독원,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통보. 절차 4: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회사로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절차 5: 금융감독원에서 계좌 명의인에 전자금융거래 제한. 절차 6 : 채권소멸절차에 따라 명의인의 예금채권 소멸. 절차 7 : 사기계좌에서 피해자 측에 피해금 환금. 절차 8 : 피해금 환급 종료 후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사기계좌는 채권소멸절차 전 예금채권이지만 채권소멸절차 후 예금채권이 아니게됨.
금융회사별 지급정지 콜센터 번호
  • 국민은행
    080-396-0002
  • 제주은행
    080-396-0019
  • 농협은행
    080-396-0003
  • 카카오뱅크
    080-890-8500
  • 우정사업본부
    080-396-0004
  • 케이뱅크
    1522-1982
  • 우리은행
    080-396-0005
  • 토스뱅크
    16661-7654 (9번 > 1번)
  • 신한은행
    080-396-0006
  • 신협중앙회
    080-396-0020
  • 하나은행
    080-396-0007
  • 새마을금고중앙회
    080-396-0021 (5번)
  • 외환은행
    080-396-0008
  • SC제일은행
    080-396-0009
  • 씨티은행
    080-396-0010
  • NH투자증권
    080-396-0022
  • 기업은행
    080-396-0011
  • KB증권
    080-396-0023
  • 산업은행
    080-396-0012
  • 삼성증권
    080-396-0024
  • 수협중앙회
    080-396-0013
  • 유안타증권
    080-396-0025
  • 전북은행
    080-396-0014
  • 미래에셋대우증권
    080-396-0026
  • 경남은행
    080-396-0015
  • 하나금융투자
    080-396-0027
  • 광주은행
    080-396-0016
  • 한화투자증권
    080-396-0029
  • 대구은행
    080-396-0017
  • 한국투자증권
    080-396-0030
  • 부산은행
    080-396-0018
  • 신한금융투자
    1588-0365

대면편취의 경우

현장성이 있을 경우 :

즉시 112로 전화하여 경찰관 출동 요청

현장성이 없을 경우 :

2차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피해 예방법 조치 및 휴대전화 악성앱 검사 등 실시 후 신분증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통화기록화면, 대회내역서 등)를 지참하여 신고자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 신고

소액결제 피해의 경우

  • 통신사로 소액결제 내역 확인 및 결제처 연락처 확인하여 유선으로 우선 환불 요청

  • 2차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피해 예방법 조치 및 휴대전화 악성앱 검사 등 실시

  • 신분증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송금내역서, 대화내역서 등)를 지참하여 신고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건 접수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받은 후 통신사·게임사·결제대행사 등에 환불 요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