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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찰청 로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메뉴

대응방법

  1. 01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신청 및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로그인(모바일 이용가능, 인증서 필요)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개설 차단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인터넷전화의 가입현황을 실시간으로 열람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가입제한 서비스
    통신사 지점 방문없이 온라인상으로 이동전화 신규가입 사전 차단
    가입제한조회 서비스
    이메일안내 서비스
    내 명의로 등록된 유무선 통신사, 인터넷, 종합유료방송의 개통사실을 이메일로
    이메일안내조회 서비스
    • 통신사의 지점 또는 직영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신분증 지참 必)

    • 이동통신사 지점은 1곳만 방문하여도 ‘일괄 이동전화 가입제한’ 신청 가능

    • 통신사 방문을 통한 가입사실현황조회는 각 통신사별로 확인(타사 정보에 대해 전산조회 불가, 3사 동일)

      * LGU+는 고객센터(114)에서 신분증인증 후 가입유무는 확인 가능

    • PASS 앱 통해 신청/조회 가능

      > PASS앱 실행 > 전체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메뉴에서 신청/조회 가능

    • 카카오뱅크 앱 통해 신청/조회 가능

      > (카카오뱅크 계좌 有) 앱 실행 > 로그인 > 인증/보안 > 금융사기예방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메뉴

      > (카카오뱅크 계좌 無) 앱 설치 > 회원가입 > 인증/보안 > 금융사기예방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메뉴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 확인 및 통신서비스 가입 시 자동 안내

  2. 02‘번호도용차단’, ‘소액결제(자동)차단 또는 한도 감액’, ‘콘텐츠자동결제차단’ 신청

    • 이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114) 또는 통신사 앱을 통해 신청

    • 소액결제 원천차단의 경우 각 통신사별로 상이하므로 통신사로 문의

    •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 신청 시 내 번호로 웹사이트를 통한 문자발송 차단 등 일부 제한되는 부분 있으므로 통신사 상담후 신청

  3. 03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신청서비스 바로가기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에 접속하여 이용약관, 개인정보 제공 등 본인 인증 확인 후 ‘노출사실등록’을 신청

    위 내용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예시 이미지
    •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必)도 가능하고, 개인정보 노출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범죄에 취약한 부모님, 자녀들을 대신하여 등록 가능

    • 금융거래 시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 가능

    • ‘노출사실등록’된 개인정보는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노출자 명의의 거래가 시도될 경우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구입시 보증보험 가입 등 노출사실 해제사유가 발생하거나 제한된 금융거래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해제를 신청

  4. 04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

    •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발급, 할부금융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 차단

    • 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해제 가능(신분증 必)

    •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등)은 해당 은행앱으로 신청 가능(단, 해제는 은행 방문)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개요 안심차단 가입 시 금융권의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
    피싱범이 보이스피싱,명의도용,정보유출,금융사기등으로 대출을 시도하면 안심차단 시스템(은행,저축은행,카드,캐피탈,보험,상호금융,증권,우체국 등 과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회사가 안심차단 정보공유)은 이를 감지하여 대출을 차단 합니다.
  5. 05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서비스

    •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금융결제원(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신청 가능

    • 해제는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가능(기존 거래여부 무관, 신분증 必)

    •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https://www.credit4u.or.kr:2443/)에서 신청 내역 확인 가능

    • 신청 내역에 대해 반기 1회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시스템 개요
    피싱범이 보이스피싱,명의도용,정보유출,금융사기 등으로 계좌개설을 시도하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시스템(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증권,금융결제원,우체국 등 과 한국신용정보원이 안심차단 정보공유)이 이를 감지하여 계좌개설을 차단 합니다.
  6. 06신분증 재발급 신청

    신분증이 유출되거나, 원격제어(www.teamviewer.com, www.helpu.kr 등) 및 악성 앱 설치로 인해 해킹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치

    주민등록증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민원서비스에서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메뉴 클릭하여 개인정보입력 후 민원신청 가능

    • 비회원으로 신청 가능하나 신청완료 단계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인증으로 본인확인 必

    •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동, 면, 읍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X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1장 필요

    • 재발급 신청이 즉시 불가능할 경우에는 분실신고 우선 진행

    위 내용에 대한  그림
    운전면허증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 접속하여 면허증 발급 > 면허증 재발급 메뉴 클릭하여 실명인증 후 신청

    * 간편인증·공동인증·휴대폰인증·디지털원패스 중 택1 가능

    • 기존면허증 분실 여부에 "예"를 반드시 선택해야 기존 면허증 정보가 폐기됨

    • 운전면허시험장(근무시간내 3시간) 및 경찰서(총15일)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강남경찰서 제외)

    • 재발급 신청이 즉시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찰민원콜센터로 분실신고 가능

    •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에 등록된 면허정보와 연동되므로 단순 분실신고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 화면에서 ‘유효하지 않은 면허증’ 문구가 확인되어 사용 불가

    위 내용에 대한  그림
    여권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민원서비스에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메뉴 클릭하여 민원신청 가능

    * 잔여 여권기간에 따른 재발급 비용과 기본 구비서류가 신청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영사콜센터(02-3210-0404)로 문의해야 함

  7. 07기존 공동인증서 폐기·재발급

    원격제어(www.teamviewer.com, www.helpu.kr 등) 및 악성 앱 설치로 인해 해킹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치

    • 기존 사용중인 공동인증서는 인증서를 발급 받은 은행을 통해 즉시 폐기하고, 재발급을 받아 사용 >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 접속하여 인증센터 > 인증서폐기 메뉴

  8. 08본인이 개설하지 않은 명의도용된 계좌·카드·대출 개설 여부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하여 주민번호 입력, 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위 내용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화면 예시
    • ‘내계좌한눈에’ ‘내카드한눈에’ ‘금융정보조회’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카드·대출 계좌 상세내역 확인

    •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

    • 어카운트인포 계좌정보통합관리 앱을 통해서도 조회 가능

  9. 09본인 내역 확인 및 가입된 웹사이트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개인정보 포털(https://www.privacy.go.kr) 접속하여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메뉴에서 본인확인 내역 조회 및 가입하지 않은 웹사이트 등의 회원 탈퇴 요청

    위 내용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화면 예시
    • '본인확인 내역 통합 조회'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가 필요

    • 본인확인 절차 후 실명인증을 진행해야 이용 가능

    • 본인 명의의 ①간편인증 ②공동인증서 ③아이핀 ④휴대폰 ⑤신용카드 중 택1

    • 가입된 웹사이트 조회 결과는 탈퇴 신청 가능과 불가능으로 구분되며, 불가능의 경우 해당 사이트로 직접 회원 탈퇴 신청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