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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찰청 로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예방 및 조치 메뉴

대응방법

계좌 송금의 경우

  • 피해 인식 즉시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지급정지 콜센터로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

  • 2차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피해 예방법 조치 및 휴대전화 악성앱 검사 등 실시

  • 신분증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송금내역서, 대화내역서 등)를 지참하여 신고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건 접수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피해구제 신청서류 접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절차
절차 1 : 피해자 측에서 금융회사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요청. 절차 2 : 금융회사에서 사기계좌 지급정지. 절차 3 : 이후 피해자 측과 금융감독원,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통보. 절차 4: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회사로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절차 5: 금융감독원에서 계좌 명의인에 전자금융거래 제한. 절차 6 : 채권소멸절차에 따라 명의인의 예금채권 소멸. 절차 7 : 사기계좌에서 피해자 측에 피해금 환금. 절차 8 : 피해금 환급 종료 후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사기계좌는 채권소멸절차 전 예금채권이지만 채권소멸절차 후 예금채권이 아니게됨. 절차 1 : 피해자 측에서 금융회사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요청. 절차 2 : 금융회사에서 사기계좌 지급정지. 절차 3 : 이후 피해자 측과 금융감독원,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통보. 절차 4: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회사로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절차 5: 금융감독원에서 계좌 명의인에 전자금융거래 제한. 절차 6 : 채권소멸절차에 따라 명의인의 예금채권 소멸. 절차 7 : 사기계좌에서 피해자 측에 피해금 환금. 절차 8 : 피해금 환급 종료 후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사기계좌는 채권소멸절차 전 예금채권이지만 채권소멸절차 후 예금채권이 아니게됨.
은행 고객센터 번호
  • 국민은행
    1588-9999 / 1599-9999 / 1644-9999
  • 농협은행
    1661-3000 / 1522-3000
  • 농협중앙회
    1661-2100 / 1588-2100
  • 우정사업본부
    1599-1900
  • 우리은행
    1588-5000 / 1599-5000 / 1533-5000
  • 신한은행
    1577-8000 / 1599-8000 / 1544-8000
  • 하나은행
    1588-1111
  • SC제일은행
    1588-1599
  • IBK기업은행
    1588-2588
  • 한국산업은행
    1588-1500
  • SH수협은행
    1588-1515 / 1644-1515
  • 전북은행
    1588-4477
  • 경남은행
    1588-8585 / 1600-8585
  • 광주은행
    1588-3388 / 1600-4000
  • iM뱅크(대구은행)
    1566-5050 / 1588-5050
  • 부산은행
    1588-6200 / 1544-6200
  • 제주은행
    1588-0079
  • 카카오뱅크
    1599-3333 / 1599-8888(사고)
  • 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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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스뱅크
    1661-7654 / 1661-4905(피해)
  • 저축은행중앙회
    02-3978-800
  • 신협중앙회
    1566-6000 / 1644-6000
  • 새마을금고
    1588-8801 / 1599-9000
증권사 고객센터 번호
  • NH투자증권
    15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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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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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고객센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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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4-7000
  • 하나카드
    1800-1111
  • 삼성카드
    1588-8700
  • 현대카드
    1577-6000
  • 씨티카드
    1566-1000
  • 롯데카드
    1588-8100
  • 케이(뱅크)카드
    1522-1155
  • 카카오(뱅크)카드
    1599-3333

대면편취의 경우

현장성이 있을 경우 :

즉시 112로 전화하여 경찰관 출동 요청

현장성이 없을 경우 :

2차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피해 예방법 조치 및 휴대전화 악성앱 검사 등 실시 후 신분증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통화기록화면, 대회내역서 등)를 지참하여 신고자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 신고

소액결제 피해의 경우

  • 통신사로 소액결제 내역 확인 및 결제처 연락처 확인하여 유선으로 우선 환불 요청

  • 2차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피해 예방법 조치 및 휴대전화 악성앱 검사 등 실시

  • 신분증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송금내역서, 대화내역서 등)를 지참하여 신고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건 접수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받은 후 통신사·게임사·결제대행사 등에 환불 요청 접수